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줄줄이 입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입건됐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총 82명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들 중 2명은 16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63명은 수사 중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6건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며 4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수원지검도 이날 선거사범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흑색선전, 사전선거 운동 등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한편 13일 전국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