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내용을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상민 의원은 그간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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