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조사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 시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해 시정조치 등으로 기업 피해를 구제한다.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신고센터가 해당업종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와 제도 홍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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