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술 취한 승객의 만행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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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2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먼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폭행이 시작되자 B씨는 차를 도로에 세웠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에 정차된 택시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