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기·정통특위...과학기술 혁신법안 속도낸다

“블록체인,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등 과학기술과 혁신산업 진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월까지는 법제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과기·정보통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과기·정통특위...과학기술 혁신법안 속도낸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등을 대표적인 혁신 법안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이야 말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이라며 “세계 주요국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블록체인을 여전히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나 ICO(가상화폐공개) 문제에 발목 잡혀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내버려둬서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별로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근거법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선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 요구가 컸다. 이 의원은 △연구기반 조성 △인재 양성 △산업 진흥 등 세 가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과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경제 3법에 대해서도 이른 처리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산업을 우리만 늦출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처별로 입장차가 있지만, 이제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처럼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산업에서도 제조업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초기에는 산업계의 반발이 컸다”면서 “지금 우리 제품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산업 역시 내수시장 외 해외시장까지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간 초융합시대에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커넥티트카, 자율주행자, ICT 의료장비, 대형 공장 및 물류시장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대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사이버 보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원격 의료기기, 홈 스마트가전, 스마트 공장 도입에 따라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월 패드' 권한이 해커 컴퓨터로 넘어가는 등 사생활 침해에 무방비한 상황”이라며 “5G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