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8년만 전면개정한 SW진흥법, "공공사업 선진화·산업 위해 통과 절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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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전면개정안·SW진흥법)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손질한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고질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1년여간 작업해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SW업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SW 확산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SW 업계는 법안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국내 SW산업 발전을 앞당긴다고 주장한다.

◇공공 SW 생태계, SW진흥법에 달렸다

업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주요 이유는 '공공SW 사업 선진화 방안' 때문이다.

공공사업은 중소 SW업계에 중요한 시장이다. 그동안 공공SW 사업은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 SW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SW진흥법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계약 환경(제 37조)이 조성된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계약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사항과 불공정한 계약 기준을 명시한다. 공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제43조). 국가기관 등이 공공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분석·설계 사업을 분리발주하도록 게재했다. 공공 발주처의 불확실한 과업지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인력 투입이 줄어들게 된다. SW 기업 이익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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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처 위주 사업 제안도 줄어든다(46조, 49조).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했는지, 적정 사업기간을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 과업심의위를 설치해 과업 내용 확정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등 공공 SW 부실 가능성을 줄인다.

SW저작권 문제도 주요 이슈다. 법안은 SW산출물 활용보장(제58조) 내용을 담았다. 계약당사자가 지재권 행사에 필요한 SW 산출물을 요청하면 국가기관 등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공공사업 수행 시 SW를 개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사업에서 개발한 산출물을 시장에 출시,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 늘어난다.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W기업 부담이 커졌다. 진흥법은 SW 유지·관리를 제외한 공공 사업을 발주할 때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했다(제48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사업 수주 시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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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확산 기폭제…인재·기술 등 경쟁력 확보

SW진흥법은 업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SW와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이다. SW를 주축으로 산업 전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전면개정안은 SW융합과 SW교육을 신설했다. SW융합을 활성화해 다른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융합 연구개발(R&D), 융합 시범사업 등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제28조). SW융합은 산업간 협업이 필수다. 법안이 마련되면 법에 근거한 원활한 협업과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초·중등 대상으로 SW 의무 교육을 진행한다. 단순 초·중등 대상을 넘어 체계적이고 장기적 SW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흥법은 국민 SW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체계적 지원을 위해 초·중등 SW교육 진흥 등 근거를 신설했다(제31조). 대(對)국민 SW이해도를 높이고 SW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조성(제35조)'을 추가했다. SW교육과 문화 조성으로 SW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SW 핵심은 사람과 기술이다. SW진흥법은 SW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와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근거를 추가했다(제22조). SW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기초R&D 진흥과 공개 SW 개발방식 활성화, SW분야 연구자 연구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제25조). 법안이 통과하면 SW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SW협회 관계자는 “SW진흥법은 공공 SW사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해 우수 인력이 SW산업계로 몰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던 SW저작권 문제 등 현안 해결로 강소 SW 기업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논의가 2년째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기업과 종사자가 대부분”이라면서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SW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