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용수 A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소속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으며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