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인터넷 사용가능 지역(커버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갈등과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커버리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준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의무 대상 서비스에 5G와 10기가인터넷을 추가하고 서비스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5G를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 릴리즈15 표준규격 이상을 이용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이동통신사는 전국 면적을 가로 75×75m 단위로 구분해 5G 서비스별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G 커버리지 정보를 지도 위에 색깔, 무늬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체 방법도 적시했다.
이통사는 서비스 용도와 주파수용량 등을 고려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집성기술(CA) 기술을 사용한 LTE와 혼용 등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속도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로 정의했다. 기존 '기가인터넷' 서비스는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이상~2.5Gbps 미만 서비스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10기가인터넷·기가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통신사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 가능지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유선서비스 특성상 건물별 필수설비 구축현황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지도상에 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통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 정기점검, 또는 기존 제공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5G 커버리지맵과 10기가인터넷 서비스 지역 안내를 제공 중이지만 일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해 5G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통일해 국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용화를 시작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통신사는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자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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