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콘텐츠 일방삭제 사라지나"…구글, 공정위에 수정약관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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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 서비스와 관련한 새 약관을 제출했다. 공정위가 3월에 내린 시정권고를 반영했다. 유튜브와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일방으로 삭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일방 삭제는 공정위가 구글에 지적한 4개 시정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점유율 1위 사업자로, 그동안 일방 삭제 및 개인정보의 포괄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수정한 약관을 받아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 역시 “시정안을 이미 냈다”면서 “공정위가 의견을 주면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구글은 유튜브,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나 앱을 삭제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이의 제기 통로를 열어 놓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당시 “콘텐츠 삭제와 계정 종료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서 이의 제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는 약관 수정으로 구글의 콘텐츠 일방 삭제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글은 그동안 유튜브와 구글플레이에서 종종 콘텐츠, 앱을 삭제해 불만을 샀다. 사전에 삭제를 알리거나 구체적인 삭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부분 “구글 기준과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사후 통보로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나 이용자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중소사업자는 물론 대형 사업자까지 구글 측의 일방 삭제로 마케팅 비용을 날리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종종 나왔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앱이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에 앞서 사전 통지를 통해 수정을 유도한다. 애플은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 '가능한 한도에서 서비스 수정,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해 미리 경고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관이 수정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 앱 개발사 대표는 “앱 삭제 이유를 명확히 밝히면 업체가 이를 반영해서 고치기 쉬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도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는 공식 창구가 있지만 보통 회신에 한 달 이상 걸리고, 때로는 아예 답변을 받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구글이 약관에 사전 통보, 이의 제기 통로를 명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약관 수정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린 업체가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시정 기한은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협의가 되고 있어 일단 기한보다 약관을 제대로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