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웹툰, 웹소설 플랫폼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협회는 2일 “웹툰, 웹소설은 간행물이 아닌 모바일 시대 플랫폼을 통해 정착한 새로운 매체”라며 “기존 간행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2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웹툰은 간행물에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점을 들어 웹툰이 전통 간행물이 아닌 새로운 매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웹툰, 웹소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무력화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임을 주장했다. 현재 웹툰, 웹소설은 별도 결제 수단을 쓰고 있으며 결제 수단 구매 시 슬라이딩 방식으로 보너스를 제공한다. 또 기다리면 무료, 부분적으로 유·무료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는 “글로벌 성과를 이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개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와 협의해 웹툰, 웹소설에 별도 식별체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웹툰, 웹소설 사업자가 도서출판사업자처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