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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대림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림 계열사 대림산업·오라관광·APD에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법인(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 '글래드(GLAD)'를 개발해 계열사 APD가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총수 2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지분 55%), 이 회장의 장남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여의도사옥을 호텔(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했다. 이후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했는데, 역시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오라관광은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APD에 수수료 약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은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당초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2016년 1월~2026년 9월)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APD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이뤄졌고, APD와 이해욱 회장,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할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협의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하는 등 이례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는 장기간 호텔 직영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 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기회 제공을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