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혐의 인정, 이명희는 부인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5명과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후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회사업무를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발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