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삼성바이오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전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을 정지하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 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면서 “효력 정지가 인용된다 해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모방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