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이혼 ‘이미 예견된 결과?’

사진=MBC캡쳐
사진=MBC캡쳐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황민과 결국 이혼했다.
 
14일 SBS funE는 박해미의 변호인인 송상엽 변호사의 말을 빌려 “지난 10일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송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을 아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승용차에 동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해미는 당시 남편은 음주운전에 분노를 나타내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황민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면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입장을 들었고 그분하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