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탁 받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마산회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검침협력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 자료처리, 청구서 발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수납수수료 등 기타 실소요 비용이 꾸준히 발생했다는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인건비 및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소요비용이 증가했음에도, 2012년 이후 징수 수수료율은 6.15%로 고정된 상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요금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매년 약 3만 건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설비 운영 등의 부가업무 수행으로 한전 고유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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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