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문턱 낮추나...당정, 대주주 요건 등 완화, 외부평가위원 교체 검토

지난 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발표 모습
지난 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발표 모습

당정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개정도 거론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30일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이후 처음 열린 당과 금융당국의 회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유 의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체 금융산업 규모로 볼 때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당정은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이 많다. 외평위원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하고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