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해당 메모에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통해 조 전 코치의 범행이 단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 등과 비교해 메모에 적힌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