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기술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에 시정을 권고, 이를 수용하면 기업 간 협의로 이어 가고 수용하지 않으면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최근까지 접수한 9건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 요건을 검토,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단 평가로 진행한 사전 요건 검토에서는 침해 행위 사실, 영업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 침해 시점 등을 파악했다. 나머지 5건은 이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거나 신고를 철회, 직접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향후 약 7개월 동안 기술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활동을 펼친다. 또 중기부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처벌보다 중재 또는 권고에 중점을 둔 만큼 조사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조정과 중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1차 벤더인 중견기업과 2차 벤더인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는 주로 협력 사업을 위탁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타 계열사나 경쟁사에 유출하는 등 형태로 기술 침해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파악되면 우선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과 신문 등에 침해 기업명과 침해 행위 등 조사 내용을 그대로 실을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등 민·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을 활용, 소송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안남우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은 소송 부담이 커서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행정 조치는 법적 처벌보다 중재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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