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 "화평법, 화관법, 최저임금 등에 외투기업 투자 꺼린다"

화평법과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와 최저임금 등 이슈가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외국인 투자가 1분기 큰 폭 감소한데 이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 "화평법, 화관법, 최저임금 등에 외투기업 투자 꺼린다"

한국외국기업협회(회장 이승현)는 시행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로 소속 기업 활동에 애로를 겪는다고 9일 밝혔다.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어 자칫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등 국내업체와 거래하는 화학물질 거래가 많은 외국기업 특성상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평법은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당국에 신고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비용이 문제다. 공동등록협의체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공동등록협의체를 통한 화학물질 공동 등록의 경우, 개정법은 등록 이전에 사전신고를 하게 해 기업이 공동등록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 업체간 비용분담 등 등록 관련 제반 업무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외국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현금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책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도 아쉬워했다.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현금지원 방안 등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과 관련해선 한국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28개국 중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은 작업중지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범위가 전체 공정으로 이어져 자칫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조세감면제도가 없어지고 기업환경이 규제로 더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3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35.7% 감소한 수치다. 최장 7년 조세감면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긴 변화다.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수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국내에 투자한 외투기업은 국내 고용 7%, 수출의 19%를 담당하고 선진기술 도입과 선진 기업문화 확산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가 경쟁지역보다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