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17일 올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잇따른 생산현장 화재 및 산재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몰 연장은 물론 공제율도 확대했다. 올해 일몰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한다.
앞서 2017년까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다.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인하됐다. 추 의원 개정안은 이를 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 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9.1% 폭락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및 작업장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경북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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