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 한도, 27일부터 폐지...문체부 해당안 관보 게재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 한도, 27일부터 폐지...문체부 해당안 관보 게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부터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이 27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됐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결제한도 폐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서술하도록 했던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항목을 삭제한다. 이로써 게임위는 더이상 해당 항목을 게임등급 분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원 결제한도가 유지되며,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규제를 이어간다.

정부는 게임 분야에서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 결제액 상한을 성인은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두고 규제해왔다. 성인 선택권 침해,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차별, 모바일게임 제외,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등 다양한 문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체부는 게임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발맞춰 게임업계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후속 보완책을 마련, 자율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