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정부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요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사물인터넷(IoT) 전용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 800억원 이하 회선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와 매출 300억원 이하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에 대한 요금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앞으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달리 알뜰폰 사업자는 일일이 이용 약관과 요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알뜰폰과 IoT 사업자로 제한했지만 정부의 통신 이용요금 자유화 조치는 처음이다. 통신요금 사전 신고 의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 규제 조항이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먼저 신고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후발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이 무의미했다. 사업자끼리 변별력이 없는 비슷비슷한 요금제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부는 1위 사업자 횡포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인가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면서 소비자 편익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 출시 절차와 기간이 대폭 간소화하면서 혁신 요금제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고 과정에서 1~2주 행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준비한 요금 상품을 홈페이지에 곧바로 올려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기회에 통신 이용요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알뜰폰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을 포함한 일반 통신 사업자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사업자의 횡포나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지만 필요하다면 사후 규제 조항을 두면 된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면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통신요금 규제로 시장 경쟁이 저해 받는 상황을 더 우려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미 포화됐고, 통신 시장은 소수 사업자 주도로 고착화됐다. 자유로운 경쟁마저 없다면 그만큼 소비자 편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