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소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소방 국가직화 관련법,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장관) 자리를 맡아 걱정이 많았다”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지났고 걱정했던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말했다.
당면과제로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함께 빅데이터 3법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실현을 발표하며 법·제도 보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승격,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정책과 감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로 위상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안전한 활용 생태계 기반이 될 '가명정보' 도입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도 시범 실시와 내년도 재정분권 1단계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늦어도 9월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2단계 확대 논의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후임 법무부 장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내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행정업무와 재난·안전 업무 간 교류를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진 장관은 “정부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관이 된 뒤) 100일 이상 가장 많이 생각했다”며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행안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원하는 정부조직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