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OTT,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분류”···국내외 OTT 동일 적용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최소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방송법에 별도 사업자료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OTT가 포함되도록 사업자 정의를 확대, 국내 기업과 역차별도 방지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OTT 사업자를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수집·중개하는 사업자다.

김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 약관신고를 의무화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할 근거도 마련했다. 재산상황을 포함한 자료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경쟁상황평가 대상에도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에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등 규제를 적용한다.

모든 규제는 국내외 OTT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를 망라하도록 했다.

시장 진입 규제는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 유무에 따라 '등록' '신고'로 차등했던 것을 완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미디어 시장 공정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 수단을 적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감안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포함한 1인 방송은 방송법 규제체계에서 제외했다.

MCN을 포함, 1인 방송과 사용자창작콘텐츠(UCC)에 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내용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 등 여론을 수렴, 반영한 결과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