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뽑았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
평가 지표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헌정대상은 우수의원에게 상을 주는 동시에 제대로 일 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뽑는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수두룩하다. 20대 국회에 통과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법안이 3년 내내 하나도 없는 의원은 7명에 달한다. 3년 동안 법안을 1개만 통과시킨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초선의원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초선 137명 중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는 의원은 16명이었다. 재선 의원 64명 중 4명은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통과된 대표법안 0개 의원 비율도 높아졌다. 3선 의원의 경우에는 15.22%, 4선 의원의 경우는 25%로 높아졌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이달 17일 시행됐지만 갈 길이 멀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며 혈세 낭비도 막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입법활동 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인지도나 유명세에 이끌리기 보다는 얼마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일 안하는 의원이 국회에서 사라질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