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업용지 처분 특례 신설 등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8.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한다.

적용대상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에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또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이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과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자금 등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