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22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회의장에서 인천지역 소재 기업체의 애로해결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TP는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규제 완화를 법제처 측에 건의했다.
인천TP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을 유연성 있게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와 제27조(과태료) 등의 완화 및 정비를 요청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관련한 규제 개선으로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 제도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장비 적합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건의했다.
서병조 인천TP 원장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지원 과정에서의 기업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 건의해 나가겠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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