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P2P) 금융업이 법제화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크라우드펀딩법안(온라인소액투자법) 이후 3년 만에 탄생한 핀테크 관련 금융법안이다.
해외 P2P금융 규제 환경과 비교해도 이번 금융 당국의 행보는 선진형이다. 금융 산업이 우리보다 먼저 발달한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로 P2P금융을 법제화한 나라는 아직 많지 않다.
가장 선진화된 시장인 미국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기존 금융기관과 P2P금융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으로 등록하고 자본시장법에 포함되게 하는 제도화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P2P금융의 본질을 정의하고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산업계, 당국, 국회가 합심했다는 점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의 의미가 크다.
이번 특별법은 P2P금융 상품에 금융회사 투자 허용을 명시, P2P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시장 논리에 기반을 두고 업계가 자연스럽게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참여는 상품을 공급하는 P2P금융사에 대한 까다로운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라는 간접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우량상품 발굴을 통해 시장 차원의 자금 순환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부가 가치도 창출하게 될 것이다.
P2P금융 법제화는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큰 숙제를 던졌다. 이제 치열한 금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먼저 여신 시장의 진정한 메기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대출 고객에 대한 대출 현황, 연체 이력 조회 시스템이 잘 구축됐다. 카드 사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빅데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적극 도입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금융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저신용자·소상공인·비정규직 금융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포괄 제공할 수 있는 포용 금융을 구현, P2P금융업만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출자의 장기 신용도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도 적극 해야 한다.
또 과거 금융기관이나 자산가만 접근 가능하던 매력 만점의 안전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 국민을 위한 중수익의 재테크 수단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10% 이상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집착해선 안 된다. 안정된 중수익 상품으로 국민 누구나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면서도 법제화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심사 및 채권관리 전문성 확보와 프로세스 구축, 기술금융 구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P2P금융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 바라는 기대감은 무척 크다. 금융 당국도 올해 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P2P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존 금융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 수요를 흡수하며 대안 여신 및 투자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될 우리나라 고객들의 금융 경험을 기대해 본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P2P금융은 금융 시장을 혁신시켰다. 계기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데서 시작됐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핀테크 산업의 혁신성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걸음을 내디디는 걸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joey@peoplefu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