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日제외' 임박…정부, 절차 마치면 이번주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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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제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과 비(非) 화이트리스트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로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일 때 모두 가능하다.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에서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