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진로 공병 반환을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병으로 생산 방해를 받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롯데주류는 '진로이즈백' 공병 반환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이트진로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주류는 2009년 소주업체가 공용병 사용 자율협약을 맺은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외를 둘 경우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이형병이 우후죽순 생산돼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트진로가 환경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 요구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업체간 맺은 협약이 존재하는데 시행규칙 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가 지난 10년간 청하 병 반납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청하는 공용병 사용 자율협약 대상이 아닌 청주에 속한다”라며 “아무런 문제 없는 청하를 지속해서 비교대상으로 삼고 문제화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라산소주', 보해양조의 '아홉시반', 금복주의 '참아일랜드 독도소주', 무학의 '좋은데이 1929', 대선주조 '고급소주' 등이 이형병을 사용했지만 문제제기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서만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 자사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로는 명백히 생산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중재와 수수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노조에서도 사측에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회적 책임론을 국회 환노위에 제기하고 현 실태를 현장견학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환 의사는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수료 협상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생산방해를 받고 있는 만큼 직접 반납이 아니더라도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협상 전 “입증 등의 문제가 있어 취급수수료 산정 전에는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진일보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 입장이 내려오면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으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업계간 합의를 통해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