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이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및 세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정부가 논란을 키운 것으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현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전자담배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담배 잎이 아닌 줄기, 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정부는 담배업체들의 꼼수로 수백, 수천억원대의 과세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담배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권련담배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아 담뱃잎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담배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담배 소매인들은 2016년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건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농도 니코틴 규제로 폐업위기에 몰린 전자담배 소매인들은 2016년 7월 기재부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기 위해 기재부에 이를 인증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잎이 아닌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제품이지만 담배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합당한 세금을 낸 뒤 판매 해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쥴 등 새로운 전자담배 출시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판매한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정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과세를 해달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고 이제와 탈세의 온상으로 내몰린 현실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