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잡는다"...또 국내 인터넷업체 잡을까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실명제와 가짜뉴스 규제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실명제 대신 준실명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혐오나 차별적 표현(에 대한 피해 구제)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을 통해 트래픽을 높여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수 고(故) 설리 사례를 언급하며 “인터넷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자 간접 살인”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댓글에 ID 전체와 IP 주소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전 실명제가 어려우면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일명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 기준을 가지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국회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실명제와 허위정보 유통 책임부과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의견에 대부분 “동감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준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긴장한다. 역차별 조항이 신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최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에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마케팅용 키워드가 오르내리며 실급검 폐지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 골자는 포털 등 플랫폼에게 허위정보 감시·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5명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해 일명 '가짜뉴스'를 심의한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처분을 내리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명예훼손 등 허위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 묻는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50명으로 구성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다.

인터넷실명제나 가짜뉴스 규제를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게 강제하기도 어렵다. 해외사업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국제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결국 손쉽게 통제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행 수사나 사법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 후퇴, 역차별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새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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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