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92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선박국, 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간이무선국,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고정무선국 운영자가 수혜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발송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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