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술유용 근절, '전담 조직 강화, 부처간 명확한 업무 구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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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이하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종전에는 하도급법 사안을 담당하는 과에서 기술유용 사건을 함께 맡았다. 그러나 하도급 분야에 워낙 처리할 사건이 많아 기술유용 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됐고, 위법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정위 입장에선 처리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설치된 기술유용감시팀은 팀장(과장)을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유용이 의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술자료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기·전자 부문에 해박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기계 분야를 전공한 직원 등 전문가들이 팀에 배치됐다.

그러나 기술유용을 제대로 적발하려면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유용감시팀은 내년 소프트웨어(SW) 분야로 감시망을 넓혀갈 계획인데, 팀 내 관련 전문가는 아직 없다. 기술유용이 전 업종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지속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팀도 과 단위로 정규조직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팀 조직은 공정위 내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자체 설치한 것이라 상황에 따라 축소·폐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 단위로 정규조직화 하려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유용 사안은 하도급법을 운용하는 공정위가 주로 담당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정위와 중기벤처부가 중복 조사·제재에 나설 수 있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업무가 중복돼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