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회에 막힌 유턴법 개정안…'업종 확대·국유지 특혜' 언제 빛 보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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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유턴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대상 업종을 넓히는 등 정책 핵심 과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턴법 핵심 대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유턴기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다. 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 성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은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등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담겼다.

정부는 그간 유턴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두 개정했다. 지난 8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유턴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도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진 바 있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정작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핵심 정책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의된 유턴법 개정안 9건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1건으로 결합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국·공유지 사용 특례, 각 지원제도 신청·심사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았다. 시행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핵심 정책을 반영했다.

또 개정안에는 유턴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안도 담겼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차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고위 관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표>정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슈분석] 국회에 막힌 유턴법 개정안…'업종 확대·국유지 특혜' 언제 빛 보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