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운영했다.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 전파정책자문회의와 7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기관·단체·개인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받는다. 입법예고 전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2건이 확인됐다. 규개위는 해당 규제가 개정 법안에 필요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비중요규제인 만큼 서류 심사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규개위 규제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는 전부개정안으로 법안 내용이 방대한 만큼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제출 시점은 이르면 내년 3월로 예상된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제출보다 다소 늦어졌다.
전파 전문 교수는 “내년 3월이면 20대 국회 말인데다 법안 내용이 중요하고 분량이 많아 회기 내 국회 통과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21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절차를 거친 만큼 법안 제출 이후 국회 통과에 집중하면 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 시점(6개월 후)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국회 통과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이에 관계없이 시행령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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