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달앱 도어대시, '기만적 팁 제도' 워싱턴DC 검찰에 피소

사진 출처 = 도어대시
사진 출처 = 도어대시

미국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도어대시'가 배달기사 팁 관행과 관련, 새로운 소송에 직면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칼 라신 워싱턴DC 검찰은 배달 팁 문제로 도어대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칼 라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도어대시가 기만적인 방식으로 팀 제도를 운영하고, 팁을 수령한 배달기사에게 지원 혜택을 중단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비난했다.

도어대시는 당초 배달기사에게 각 주문당 최소 배달수당을 보장했으나, 팁 제도 도입 이후 각 기사가 수령한 팁을 최소 배달수당에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객이 배달기사에게 지불한 팁을 회사가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칼 라신 검찰총장은 올 3월부터 도어대시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도어대시가 배달기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백만달러를 고객들에게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도어대시 측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어대시 배달대금은 기본 보장 1달러에, 고객이 앱을 통해 지불하는 팁, 주문 복잡성과 식당까지 도달 거리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고객이 전혀 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만 도어대시가 대금 전체를 부담한다. 이는 전체 15%에 해당한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검찰)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실망하고 있다”며 “투명성 보장을 위해 우리는 2017년부터 대셔(배달기사), 소비자, 일반 대중에게 급여 모델 작동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대응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독립적인 제3자와 협력해 우리가 대셔에게 항상 100% 팁을 지불해왔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 고소장에서 나온 주장은 가치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