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용정보법' 소위 문턱 못 넘어…반대 지상욱 "데이터 한곳 모으면 해킹우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잠정 보류됐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에서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심해 보류하고 산회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법안들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그동안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복병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떠올랐다. 지 의원이 신정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4차산업혁명 물론 매우 중요하다. 저도 경제적, 산업적 목적에 동의하지만 지금도 개인정보는 악용되는 일이 많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대외 정보는 제공이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정보'를 통해 개인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권 각 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의 근거도 마련해준다.

하지만 지 의원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는 해킹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송희경(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심사했다. 골자는 데이터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 지능화를 가속화할 신호탄으로 기대됐다.

실명과 개인의 주요 정보를 마킹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30대 회사원' 맞춤형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길이 막혔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의원들 간 만장일치가 돼야 법안을 통과 시키는게 관행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