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도 당내 검증 거쳐야 공천신청...후보자검증위 첫 회의서 확정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는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역의원은 그동안 당내 검증 없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규칙과 일정을 확정했다.

진성준 검증위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갖고 “현역 의원 중에 21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은 검증 신청을 받도록 했다”며 “과거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검증 없이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검증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검증을 거친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검증 공모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1차 때 검증하지 못했던 사람과 현역 의원에겐 2차 공모 기간에 검증 신청을 받는다. 3차 검증 공모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했다. 1·2차 때 검증 받지 못한 모든 출마자가 대상이다. 검증위는 내년 1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비 100만원 중 20대는 면제, 30대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도 50% 감면한다.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했다.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현장조사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젠더검증소위 위원장은 김미순 위원이, 현장조사소위 위원장은 소병훈 위원이 맡는다. 젠더폭력소위와 현장조사소위는 혐오와 막말 검증,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

진 위원은 “검증 신청자가 부정부패, 혐오 발언 및 젠더폭력, 입시부정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서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상 재산상 기준은 검증하지 않는다. 다만 고액체납자는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