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이 묻는다' 제도 신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활용

방통위, '국민이 묻는다' 제도 신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활용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제출받아 심사 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대신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다. 기존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의 단순 의견 청취보다 시청자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다.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사(허가 유효기간 12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승인 유효기간 4월, 11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승인 유효기간 3월) 등 16개다.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이달 20일부터 새해 1월 19일까지 받는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