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부터 통신사,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연구기관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1년간 논의 끝에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사와 CP 간 갈등으로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다. 양측은 기본개념과 시장 분석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에 성공했다.
통신사와 CP 간 직접적 갈등 원인이 된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는 데이터트래픽 증가에 따라 변화를 지속했다.
접속료는 통신사(ISP) 간 데이터트래픽 통행세 개념이다. KT가 전용회선 계약을 맺은 네이버의 콘텐츠를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전달할 때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통행세를 지불하는 원리다.
세종텔레콤, CJ헬로 등 규모가 작은 2·3계위 사업자는 가입자가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대형통신사 망에 자사가 유치한 CP를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대형통신사(1계위)에 일방적으로 중계접속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를 도입해 1계위 상호 간에도 접속료를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요율도 회선연동용량별(Gbps) 체계에서 데이터트래픽(TB) 기반으로 변경했다.
2016년 이전까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1계위 사업자는 상호 간 직접접속에 대해서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았고 중계접속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했다.
데이터트래픽 규모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만 이 같은 구조로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가령 KT가 유튜브와 전용회선을 계약해 데이터트래픽이 세 배 폭증한다고 가정할 때, KT는 유튜브에서 회선료를 받아 망 증설 등 유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KT의 유튜브 데이터를 전송받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자체 비용으로 KT가 전송하는 데이터트래픽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할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인터넷 망 상호접속료 제도는 데이터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접속 룰을 마련해 네트워크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접속료를 대폭 인하하면서도 제도 틀을 유지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은 CP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CP는 접속료 증가가 망 이용대가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태를 계기로 CP의 반발이 증폭됐다.
반면에 통신사 진영은 접속료가 망 이용대가를 증가시키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망 유지비용 분담을 위해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해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개선방안 윤곽이 나온 이후에는 개별 사업자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같은 취지를 살려 개선 방안 확정 이후에도 인터넷 시장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과제로 지목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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