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장 독점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 우려 때문이다. 두 기업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업 결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은표 '그남자볶음밥' 대표를 포함해 배달 앱 사용 소상공인들도 자리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 98.7%에 달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소상공인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공정위가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회도 소상공인과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배달 앱 시장독점이 △소상공인 후생 저하 △가맹점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 일방적 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업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가 대폭 상승한다면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가 전달한 의견서에는 두 기업 결합이 소상공인 경제적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 획정 단계에서 배달-이용자 간 거래 시장 뿐 아니라 배달앱-가맹점, 배달앱-라이더 등 전후방 시장을 모두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각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을 검토해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 가능성, 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독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달 노동자들 역시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연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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