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1일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판매일 기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보증기간 성능 저하 혹은 기능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사가 보장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스마트폰 제품 교체 주기는 물론이고 중고 거래 시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했다. 배터리와 충전기, 이어폰 등 구성품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해 무료 수리한다고 약속한 기간이다.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 확인은 구입영수증 등 제품보증서를 활용한다. 보증서가 없을 시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에 적용된 보증기간은 1년이다. 동일한 기종임에도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2년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평균 교체주기가 2년 8개월이라는 점 역시 보증기간 연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제조사도 이견 없이 수용했다.
애플은 앞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국내 출시하며 하드웨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선제 적용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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