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성장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구체화했다.
특히 세제혜택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했다.
이로써 지원대상은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된다. 이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감면받는 세수는 1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가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1개 분야 173개 품목이었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이 추가되고 적용분야도 확대된다. 아울러 △첨단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이 포함됐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이 추가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미래차 분야에서는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이 포함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됐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밖에 정부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자금융업,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소액 해외송금업이 포함됐다.
아울러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2~3%의 세액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1200억원) △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600억원) 등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문가 일각은 이 같은 세제를 두고, 사실상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됐고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