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이후 3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안정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 보편적 역무 제도는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직후인 2000년부터 시작됐다.
보편적 역무 도입과 동시에 의무제공 대상 사업자 손실분담금을 기간통신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누어 분담하는 현행 제도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이후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분담 사업자 범위 등은 개선됐지만 보편적 역무에 대한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은채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라 범위가 확대됐다.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 역무 지정 서비스 중 진화된 통신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시내전화를 비롯해 공중전화, 도서통신, 저소득층 지원 등 등 필수 음성 서비스 중심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10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기가인터넷으로 기술진화를 가속화하던 시점인 2016년부터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연구를 시작하며 본격화됐다.
통신 패러다임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민 통신 접근권을 기존 음성통화에서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미래부는 전국 초고속인터넷 실태를 조사해 음영지역 등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2017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탄력이 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연구'를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까지 기간통신사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역무 대상이 되는 인터넷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보편적 역무 대상 사업자 제공 범위를 전국 또는 권역별로 나눌 것인지, 손실보전률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 끝에 전국을 대상으로 100Mbps급 이상으로 제공하기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보편적 역무제도 시행으로 약 80만가입자 규모로 추정되는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 산간도서 지역 등 이용주민도 신청만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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