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금융사 모럴해저드가 키운 라임사태…검찰 나선다

[이슈분석]금융사 모럴해저드가 키운 라임사태…검찰 나선다

라임자산운용(라임운용)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폰지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투자회사의 부실판매 공모 의혹과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사태가 확대하고 있다. 모두 금융사의 모럴해저드가 사태를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매(매매계약의 해제)가 연기된 라임운용의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는 인터넷카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서 환매 중단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진술서는 투자자가 △펀드 신청 당시 담당 은행 PB들이 무슨 말로 펀드신청을 유도했는지 △체크사항에 대한 본인 작성의 유무와 자필서명이 맞는지 여부 △펀드가입, 수익 및 손실, 위험성 여부에 대한 설명유무 △상품권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은 진술서에 펀드판매사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원금손실이나 환매 지연 가능성에 관해서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게다가 판매사 직원이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이외에도 투자상품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실제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모럴해저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사실을 라임운용이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무역금융펀드 설정 당시부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판매에 공조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금감원은 실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 양해바란다”면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확정할 것으로, 조만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일부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사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감독 강화에도 불완전판매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2만27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6501건) 대비 22.9%(3771건) 증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