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즉,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주식, 주가지수, 신용, 실물자산, 통화 등 기초자산 금리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고, 이를 벗어나면 원금을 손해 보는 파생상품이다. DLF는 바로 이 같은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지난 5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독일 국채 금리연계 DLS인 최소 1억원 이상 사모펀드(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단기투자 상품으로 만기 평가일에 독일 국채 금리가 -0.3%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0.6% 아래로 하락하면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였다. 결국 만기일에 금리는 하락했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메리츠금리연계AC형 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37호)도 미국과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상품으로 첫 만기일에 손실률 46.1%를 보였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10월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 조작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금 환매 요청이 급증했고 자금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라임자산운용에 유동성 위기가 왔다.
게다가 최근 코스닥시장 부진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려던 메자닌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도 유동성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투자증권과 은행은 갑작스런 판매중단 사태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1조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과 우리은행은 물론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교보증권,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KEB하나은행,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1000억원 이상 판매한 투자증권사와 은행이 다수 속해있다.
DLF 투자자 대부분은 은행 PB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이 없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에게 상품 수익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어 소비자 구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라임사태는 아직 투자자 손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판매만 이뤄졌지만 같은 맥락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역시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약하자면 소비자를 위한 이익 실현보다는 금융사간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쟁 심화가 이번 사태를 낳은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고 은행 직원 실적 압박과 KPI 평가 확대로 DLF 사태가 터진 것이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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