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치원 3법' 등 법률공포안 36개를 심의·의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유치원3법' 등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했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유아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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