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운전면허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인간은 끝없는 물리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진화시켰다. 교통 분야 역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판단 및 주행경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어하는 자동차다. 이동수단 및 교통은 자연인인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에서 인공물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도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교통에서 짊어지게 될 역할을 고려할 때 대표되는 법은 도로교통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 도로 통행에 필요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사항이다. 누가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제도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규정이 존재하는 법 이론의 바탕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다. 운전면허는 자동차 또는 교통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해 위험을 허용한다는 법리다.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기존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면허 관점으로 각각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해서 발행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 및 평가 방법 등을 살펴보면 단순하지 않다. 인간 운전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및 대처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요소다. 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에게 부여되는 면허라는 표현 또는 자격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즉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다양한 필요 사항 가운데 조작 행위가 대표 사항이어서 운전면허라 칭할 뿐이다. 운전조작 행위가 면허의 전부가 아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 소유주 또는 자동차 생산회사, 자율주행시스템 생산회사가 아닌 차체 자체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건 현행법상 다소 난해하다. 자율주행차가 기능한 동안 운전에 대한 인간 요소가 있어 완전한 의사·행위·책임능력 소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는 주행 시 이미 충분히 인간 운전자를 대신할 만한 운전 관련 인간 행위를 수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상 운전면허권 제도 내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 및 그 밖의 안전운전을 위한 어떠한 평가나 절차를 통해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차 차체 자체에 운전면허란 표현을 부여하기엔 현실 여건상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위험성 또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나 절차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면허로 이해될 여지는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완전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상에서 주행하더라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인간운전자 또는 이용자 및 탑승자인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사항으로의 면허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상 안전성을 위해 자율주행장치 또는 자율주행시스템도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가칭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 평가' 등과 같은 운전면허제도권 내 평가 내지 절차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yjkim0622@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