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故김재윤 군의 이름을 딴 '재윤이법', 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임세원법' 등 통과 등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로 꼽혔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암을 극복하기 위한 '암관리법' 개정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도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를 열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를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 시도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가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면서 “선진국 의회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은 지난해 3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2018년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는 의료종사자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도 이뤄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희귀 난치질환, 만성질환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로봇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에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복지위에서 지난해 12월 의결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습관, 환경 등 암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위험정도를 분석해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10대 성과 외에도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대응으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